광의적 의미 |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해당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정부가 계속가지고 있으면서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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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적 의미 |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 (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실무편람, 2003) |
민간위탁의 목적
민간위탁의 기대효과
민간위탁 민간거버넌스 실적